[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3년 동안 수입된 유전자변형(GMO) 식용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가 평균 0.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7일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된 GMO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춰도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돼도 3% 이하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됐다고 판단해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과 GMO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추고,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43호)'에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1% 수준으로 낮춰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라별로 유럽연합(EU)은 0.9%, 호주는 1%지만, 일본과 대만은 5%다.
경실련 관계자는 "매년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중에서 GMO가 표시된 제품은 전무하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GMO 표시제도의 한계로 GMO 수입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GMO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에 DNA·외래 단백질 잔존 여부, 주요 원재료 5순위 내 포함 여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입 농수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치 3%는 1%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용 Non-GMO 대두 수입 현황. (자료제공=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