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방송 할당은 헌법적 명령"

최우정 교수 "공공적·공익적 매체에 주파수 쓰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

입력 : 2013-11-29 오전 8:26:4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사회적 공공재인 주파수가 그 근본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방송에 할당되는 것은 헌법적 명령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파수가 국가 전체의 재산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을 지닌 지상파 방송을 위해 쓰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하다는 논리다.
 
28일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인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 700플랜 토론회'에서 최우정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교수는 "700Mhz 대역 할당 논의에서 매체의 본질과 주파수 할당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조아름기자)
 
최우정 교수는 "주파수 할당과 배정이 효율성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사회 공공재로서의 희소성을 단순히 경제적 화폐가치로만 환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의 사적·공적 공론장 형성에 봉사하고 민주작 기본질서의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방송의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방송의 미래지향적 기능을 고려한 입법형성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우정 교수는 "국내 지상파 방송의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은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해야만 가능하다"며 "700Mhz 주파수는 방송의 존속과 발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도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에 할당돼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고정적인 경제에 혁신이 일어나서 패러다임 변화하는 것"이라며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지상파 지역방송은 '지역의 세계화'라는 세계적 화두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언론학부 교수는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이후 정부의 논의 과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애초 약속했던 양방향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작은 화면의 TV를 큰 화면으로 바꾼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차세대 디지털 방송은 디지털 전환 혜택을 시청자들이 직접 얻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700Mhz 대역 주파수를 UHD(초고화질)TV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난시청 해소에 소극적이고, 자원 조달 계획에도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영란 매비우스 국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수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정부 역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이윤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보다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선호해 왔다"며 "비용 조달에 대한 로드맵에 없는 상태에서 UHD 콘텐츠와 설비에 8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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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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