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혁명조직'(RO)이 민혁당에 뿌리를 둔 '북한의 대남 지하조직'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전 남파간첩 김모씨가 그 근거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이같은 진술은 대남공작 전문가인 김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과 국정원의 소송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 역시 김씨의 이같은 진술이 나오자마자 즉각 "김씨가 국정원 측이 흘린 정보로 작성된 언론보도를 보고 오판한 것"이라며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RO의 조직 구성 원리를 짚으며, 이를 북의 대남 지하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RO의 비밀회합에서 등장하는 '총반격', '초소', '비서동지', '수'(首), '혁명가' 등의 표현을 보면 북한의 남한 지하당 조직 건설 방안과 흡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RO가 조직명칭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산악회 등 친목모임으로 가장한 점도 북한의 대남공작 방식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RO 조직원이 후방교란과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점도 "전쟁상황에서 지하조직이수행할 여러 중요 임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RO가 민혁당의 후신이라고 지적하며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에 몸담았다가 완벽하게 전향을 안 한 상태서 풀려났으니, 연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여기까지 진술했을 때만 해도 검찰과 국정원이 주장한 RO와 북한의 대남공작 지하조직과의 연계성은 상당히 신빙성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캐묻고 김씨가 "보도를 보고 판단했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RO를 '전형적인 비밀지하조직'이라고 진술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RO에 관련된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씨는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씨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기사는 국정원이 언론에 제공한 정보로 작성된 것이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역공을 폈다.
김씨는 1997년 8월 북에서 남파돼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정모씨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안기부에 검거됐으며, 이날 RO와 북의 대남공작 지하조직과의 연계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웠다.
◇수원지법(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