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티브로드홀딩스가 TV홈쇼핑사업자들에게 자신의 계열사가 건설 중인 콜프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강매행위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원고는 기업집단
태광산업(003240)의 계열사로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서 매출액 점유율이 약 26%에 달하는 1위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15개 방송구역에서는 유일한 사업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시장과 거래상황 및 특성 등에 비춰볼 때 21개 방송구역에서 원고와 방송채널 송출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홈쇼핑 사업자들로서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특히 15개 방송구역에서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며 "원고는 홈쇼핑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한 이유는 거래시장에서의 정상적 거래관행과는 거리가 먼,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홈쇼핑사업자들이 투자가치가 없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오로지 방송채널 거래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원고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골프클럽회원권 구입 요청에 홈쇼핑사업자들이 응하지 않을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시하지 않았더라도, 홈쇼핑사업자들로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와는 달리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시에 아직 건설 중인 동림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5개 홈쇼핑회사에 요청했고 이 가운데 G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3개사가 각각 22억원씩 총 66억원어치의 회원권을 매입해 예치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의 콜프클럽 회원권 구입요청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티브로드홀딩스는 “홈쇼핑사업자들과 거래상 지위에 있지 않는데도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해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3개 홈쇼핑사에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다.
◇눈 내린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