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일 공포,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5일 이후 한달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기간동안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 철거와 수정을 요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와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