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살인사건' 항소심 "한국인 아니라 재판권 없다"

교포 살인은 인정..유씨 원심대로 '무기징역' 유지

입력 : 2013-12-06 오후 5:32:5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필리핀 교포 등 2명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필리핀인에 대한 범죄는 '재판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6일 유씨(50)에 대해 "유씨가 한국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교포 조씨의 운전기사인 필리핀인 E씨를 살해한 혐의는 재판권이 한국에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마샬공화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했고 증거가 부족해 유씨를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E씨에 대한 범죄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로 재판권이 한국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유씨가 교포 조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돼 '무기징역'형은 1심대로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공범 안씨(47)에 대해 재판부는 "가담정도를 비춰봤을 때 1심은 무겁다"며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공범의 진술과 경위 등을 따져봤을 때 계획된 범행으로 인정된다며, 한국인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았고, 한 사람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했다"며 "무기징역으로 수감중인 공범 이모씨(45)와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감경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죄 두 가지 뿐이다.
  
유씨와 안씨와 지난 200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교포 조씨에게 사업을 빌미로 접근해 조씨와 필리핀인 운전기사 E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현장에 함께 있던 조씨의 친척 김모씨는 총탄 2발을 맞은 뒤 죽은 척을 하다가 도망쳐나와목숨은 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수년간 필리핀에서 잠적해오다가 지난해 7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혀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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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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