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KBS, MBC, SBS, EBS, OBS 등 지상파 5개 TV사 심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시간대 드라마에서의 선정적 장면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각사 별로 부른 회의에서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드라마에서 남녀 간의 과도한 애정표현이나 불건전한 행위 묘사, 가족공동체 가치 훼손, 비속어 사용, 욕설 연상 표현, 등장 인물의 과도한 욕설을 일부 음향처리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심의규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간접광고주, 협찬주 등에 대한 과도한 광고효과 등과 관련한 심의방향과 주요 심의사례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와 협찬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각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간접광고 계약 없이 제품을 노출하면서 이를 통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는 광고주와 제작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튜브 등을 통한 국내 방송의 해외 송출 증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을 고려해 특정 인종·민족·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타국의 문화 등에 대한 모독, 조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제작 및 사전심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