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합의금 '꿀꺽'.."로펌·구성원 변호사들 '억대' 배상" 확정

입력 : 2013-12-10 오후 12:27: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무장이 소송을 맡긴 당사자의 합의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씨(44)가 사무장에 대한 관리소홀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H법무법인과 구성원변호사 최모씨(30·여)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장이 소송 당사자인 원고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법인은 사무장의 사용자로서, 피고 최씨 등은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서 사무장이 횡령한 금액과 소송위임보수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 중 일부는 법인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됐으나 실제로는 피고법인에 채용돼 월급을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했을 뿐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인 이모씨는 동업계약을 해지한 병원 동업자들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자 H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했다. 그러던 중 동업자와 이씨간 합의가 성립됐고 이씨는 합의금으로 H법무법인 사무장 박모씨에게 3억30000여만원을 전달해 채무자들에게 분배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 가운데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합의가 파기된 뒤에도 이씨에게 1900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챙겼다. 이에 채권자들은 이씨 병원에 있는 각종 의료기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가 H법무법인과 구성원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박씨가 빼돌린 1억5000여만원과 소송수임료 2200여만원 등 총 1억79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은 이씨가 최종합의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해 합의가 깨진 것이고 설령 H법무법인측에 책임이 었더라도 이씨가 박씨의 말만 믿고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묻지 않은 잘못이 있어 50%의 책임만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법과 정의의 상'(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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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