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커피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 2013-12-11 오전 9:52:3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컵커피 가격을 인상하는데 담합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남양유업(제품명 프렌치카페)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남양유업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0월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남양유업에 74억원, 매일유업에 54억원으로 총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1~2월 임원급 회의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올리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동시에 값을 올릴 경우 담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 남양유업은 그해 7월에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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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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