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임원 연봉이 하향조정 되고, 직원의 경우 3급 이상의 최상위 직급은 연봉이 동결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춰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긴축편성과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건비·경비 등 주요 경비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원 연봉은 하향조정되고, 3급이상 최상위 직급 직원의 경우에는 임금이 동결된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률과 같은 1.7%로 확정됐으며 무기계약직 보수를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기존 직원과 동일한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올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신입 정규직원 평균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기관은 0.7%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아울러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기로 해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감액 편성됐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편성기준을 강화했다. 초중고 자녀 학자금은 고교 자녀에 대해서만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해외파견자의 초중고교 자녀에 대해 1인당 월평균 600달러 이내에 지원하는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예산 뿐만 아니라 사복기금을 통한 무상지원을 폐지해 융자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밖에도 주택자금 외에 학자금, 선택적 복지비도 사복기금에서 지원시 예산에서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하는 주택구입·임차 관련 이자비용도 예산이나 사복기금에서 무상지원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위해 대규모 사업 추진시 예비타탕성조사와는 별도로 투자심의회에서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서의 부속서류로서 수입·지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별 세부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