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증권펀드투자 상담사가 기존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파생상품펀드투자 상담사 시험이 면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증권펀드투자 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파생상품투자 상담사(구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사전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파생상품펀드투자 상담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교육원·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0시간 사이버강의를 포함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사전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이 있는 1만2000명의 상담사는 파생상품투자 상담사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한편, 파생상품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은 오는 3월 8일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이는 일반 펀드를 취급하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고, 시험 접수는 오는 16~20일 금투협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웹사이트(fundsales.fundservic e.net)를 통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