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원,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국민연금공단이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입력 : 2013-12-13 오후 5:13:4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부터 도입될 기초연금의 재원을 장기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13일 한국연금학회와 국민연금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정책세미나에서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몇 년간은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지출 증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초연금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세원확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분권의 조정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는 중장정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오는 2015년(10조3000억원) 2020년(17조2000억원), 2030년(49조3000억원), 2050년(159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분담비율은 25.5%로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기초연금 재원을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더 많이 져야하는 것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기초연금의 관리운영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증가한다"며 "기초연금의 신청접수, 자산조사, 수급자 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리·운영 통합이 필요하고 공단이 노후소득종합 관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조속히 기초연금법을 의결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더라도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3일 한국연금학회와 국민연금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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