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할 때는 부모 동의가 의무화되며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으로 포함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2014년 2월14일자) 전 개정안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연령·시간대·방법 정비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범위 규정 등을 이날부터 2014년 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려면 복지부령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나 이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물게 했다.
또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규정하는 등 특별활동 실시체계를 보다 구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체계를 정비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면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서만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가 가능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의 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