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거래비용 줄고 공정거래 조성

입력 : 2013-12-18 오전 9:27:4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정부계약에서의 하도급 관리가 온라인으로 처리돼 거래비용을 아끼고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18일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로 명명된 이번 서비스 명칭은 조달청이 11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메인화면(사진=조달청)
 
정부는 그동안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게 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적정지급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썼지만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이나 정산지연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조달청은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지킴이는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계약에서는 원·하수급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전자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대금지급에서는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에서 바로 계좌입금 하는 한편 발주기관은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실적관리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도 실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어 허위실적 제출을 막을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하도급지킴이 접속도 가능하다.
 
이현호 조달청 정보기획과장은 "하도급지킴이는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돼 하도급관리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 유사시스템과 차별화된다"며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 예산 절감과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조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024110), 신한(005450)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한달간 시범운용 후 내년 1월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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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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