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본사·거래업체 직원 20명 기소

입력 : 2013-12-20 오후 4:49: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직원 등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연루자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은 20일 대우조선해양(042660) 납품비리와 관련해 및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8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A과장은 거래업체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1억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또 전직 노조간부 B씨도 같은 취지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5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거래업체에게 6억1800만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건넨 뒤 이들로부터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6억여원을 횡령한 보급소 담당자들도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창고에 보관 중인 마스크필터재고품 44만9000개를 4년간에 걸쳐 거래업체에게 빼돌리고 다시 사들였으며, 업체로부터는 그 대가로 4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안전보호구 납품과 관련해 담당자들이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인지한 검찰이 수사에 나섬으로써 본격화 됐으며 검찰은 거제 등지의 납품업체와 대우조선해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70여명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보급소를 중심으로 재고품을 업체로 빼돌려주고 그 대금의 40%를 상납받는 관행적 비리를 밝혀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거제지역에서 풍문으로 나돌던 대우조선소 일부 보급소에서 이뤄진 관행적 비리를 확인됐고 대우조선 노사 양측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향후 조선업계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수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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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