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4일 민노총 본부에 진입하는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유리조각 등을 던져 한 경찰관에게 7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불법시위 등을 이유로 강제 진입을 막는 민노총 간부 등 모두 138명을 연행했다.
검찰은 연행된 138명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진입을 선두에서 막은 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4명은 체포시한이 끝나 석방했으며,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조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