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9년,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를 CP 투자자에게 떠넘긴 명백한 기획 사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한 경영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의 피해를 적극 의도했다"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오너의 이익이 제1순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타스(TAS)로부터 LIG 주식을 인수한 것은 처음부터 LIG의 부도에 앞서 그룹의 지배 주식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도 분식회계와 관련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다.
특히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 부사장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와 임원회의 자료, 직원들의 진술을 비춰볼 때 범죄를 공모했으며 일부는 직접 실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구 부회장에게 징역 8년, 구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8년, 12년,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LIG그룹 임원 이모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피해자가 "액면 그대로 주면 합의할게요"라고 소리쳐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경영 실패로 규정하며 "오너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고 피해자가 억울하면 다 처벌해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부도처리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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