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발행' 피해자들, 구자원 LIG회장 검찰 고발

입력 : 2013-12-10 오후 12:15:1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구자원 LIG그룹 회장(77)을 증거 조작·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 회장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지만 주요 증거자료를 은닉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구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구 회장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증거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오지 않다가 재판이 진행되자 그제서야 슬며시 등장했다"며 "그 기간 동안 구 회장은 증거 조작과 인멸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 회장은 처벌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죄를 감춰서 정의로운 심판을 바라는 기업어음 사기 피해자를 우롱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확보를 위해 1000여명의 투자자에게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을 구속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구 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구 부사장에 대해서는 기업어행 발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구회장 부자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달 5일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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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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