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내년 2월부터 ATM현금 거래시 보안에 취약한 마그네틱(MS) 현금카드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014년 2월3일부터 MS 현금카드를 이용한 ATM기기 현금거래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MS 현금카드는 계좌정보 등의 데이터가 카드 뒷면의 검은색 자기띠에 입력돼 있지만 자기띠에 담긴 정보가 암호화돼 있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
이에 감독당국이 위변조 방지를 막기 위해 MS카드 제한 정책을 수립한 것.
당국은 올초부터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제한을 시범운영 중에 있어 지점별 ATM기 5대 중 4대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왔다.
11월말 현재 전체 현금카드 발급대비 집적회로(IC)카드 발급 비중은 98.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MS카드 사용금지 조치를 통해 MS카드 불법복제 사고를 예방해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뉴스토마토)
한편 내년 2분기 부터는 기한이익상실일 5일 전까지 보증인에게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채무자의 연체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돼있었다.
이와함께 내년 4월1일부터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와 식별 요소를 강화한 신수표용지가 도입된다.
9월1일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