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분양하는 아파트 근처에 '경전철이 들어선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청원건설·대양산업개발·더누림 등 3개 건설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까지 경전철이 연결돼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한 광고문구의 배치·구성과 표현방법을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경고처분이 '구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경고' 처분은 해당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내리지 않고, 이후 다시 어겼을 때 과징금 부과 여부나 정도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예정'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2007년 2월 경전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된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건설사와 고양시 분양사업자들에게 경전철 사업의 시행 여부 등에 관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주택공급계약자들에게 알리고 홍보물에서 해당 광고 부분을 삭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 근처에 "경전철 건설이 예정돼 있다"는 광고를 월간 '고양소식'에 게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사들에 경고 처분을 내렸고, 건설사들은 이는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는 "허위·과장성,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