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회생·파산 소송도 전자소송 시행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전산화..형사기록도 인터넷 열람

입력 : 2013-12-30 오후 12:46: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4년부터 회생과 파산 소송에도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회생·파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 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건에 한해 증거목록·기록목록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인지원서비스도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된다.
 
이하는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이다.
 
◇도산(회생·파산) 전자소송 시행
 
민사와 가사·행정, 신청사건에만 시행됐던 전자소송이 도산 사건에도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인회생은 물론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도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되며 필요 서류의 제출과 법원의 문건 송달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당사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전면 전자화되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은 전산화 소외계층 등을 배려해 신청인(채무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전자소송을 진행한다. 시행은 2014년 4월28일 부터다.
 
◇회생·파산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1차 정기회의를 여고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춘천과 제주지법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하고 비상임 관리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임관리위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4년부터 연 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는 별도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외부 의견을 수렴해 도산제도와 실무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춘천·제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설치(도산 관련)
 
2014년 2월 중으로 춘천과 제주지법에 관리인 등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와 감독 및 평가, 법원이 위임한 허가사무 등을 처리하는 도산(회생·파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도산관리위원회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12개 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새해부터 대법원은 이를 확대 설치한다. 춘천과 제주지법에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도산사건을 관할하는 전국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가 완료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중이다. 도산관리위원회는 현재 전국 18개 법원 중 도산사건을 관할하는 12개 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서울중앙지법에만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형사 증거목록·기록목록 인터넷 열람·복사 제도 시행
 
2014년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기타목록에 대해 인터넷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된 형사판결서에 대한 인터넷 열람·복사제도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해오던 것을 증거목록 등 재판 관련 서류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2014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전국적 확대실시
 
2014년 1월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인지원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실시 중이나 1월부터는 10개지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가 확대실시되고, 2014년 중 전국 모든 법원으로 증인지원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진술조력인을 재판절차에 참여케 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고 있다.
 
◇전자확정일자 시스템 구축 및 시행
 
2014년 1월1부터 종전까지 수작업 장부형태로 이뤄지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사무가 전산화된다. 또 다른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4년 7월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중·장기적 사법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의 미래를 설계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구체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
구성은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기획실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에 대한 중장기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미래사법정책센터가 있다. 미래사법정책센터는 사법제도팀과 재판제도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진행한다. 미래사법정책센터 외에 언론학과 법경제학, 법사회학 등 인접학문을 연구하는 통합사법연구센터와 외국사법제도를 연구하는 해외사법연구센터, 통일후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통일사법지원센터, 일반 국민에 대한 법교육지원 업무를 하는 법교육지원센터가 활동한다.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제도 개선
 
대법원은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했는지 여부를 등기소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납부연계시스템과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급시스템 구축을 2014년 9월30일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의 중복환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투명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업무가 더욱 정확해지고 편해질 거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중 우선 법원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등이 우선 대상이다. 대법원은 이용 현황 등을 지켜본 뒤 향후 인터넷 신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2014년 1월1일부터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오른다. 현재 형사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1건당 30만원이지만 새해부터 10만원 오른 40만원으로 증액된다. 현재의 보수가 2009년부터 5년간 동결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및 영장·적부심 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공판 1건 당 30만원, 영장·적부심 사건 1건당 15만원의 현 수준이 유지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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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