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새해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50% 인하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디지털TV가 보급된다. 또 휴대폰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되며 신규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 기능이 탑재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지난해에 비해 50% 인하된다. 이는 작년 전년 대비 40% 인하된 데 이은 것으로 미래부와 이동통신3사는 내년까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50% 인하되면 연평균 약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선택 범위도 넓어진다.
(자료 제공=미래창조과학부)
올해 1분기까지 통신3사에서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 이용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음성소량(100분)·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가 기존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월 9000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smartchoice.or.kr)’를 통해 자신의 통신서비스 이용 패턴에 최적인 요금제를 추천받아 이용하면 통신비를 더 줄일 수 있다.
8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휴대폰과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휴대전화는 전자파흡수율(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하기로 했다.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 전자파강도를 표시한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절도와 해외 밀반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지난 2012년 이통3사가 집계한 휴대폰 분실은 총 94만건에 달한다. 특히 절도 건수는 2009년 5575건에서 2012년 3만1075건으로 무려 457.4% 폭증했다. 이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늦어도 6월부터 신규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넣어 원격 잠금·삭제 등 제어 기능이 계속 작동되는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 TV를 보급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가 없는 가구라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17년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며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게는 지상파 직접수신을 위한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저렴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제공한다. 또 더 많은 채널 상품이나 IPTV, 위성방송 시청 희망 시에는 요금경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더 확대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암 치료부담을 낮추는 진단기술, 청소년 비만관리 플랫폼, 유해화학물질 탐지 보급형 장비 등 3개 분야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3년간 약 2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식수원 녹조, 기상재해, 환경호르몬, 생활 폐기물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과제를 발굴, 2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체감형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불산, 염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인명손실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까지 저렴한 가격의 유해 가스 탐지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인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 범위를 명확히하고 적합 기관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 강화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 확대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중소기업의 정부 출연(연) 활용 절차 간소화 ▲창업 체험 프로그램 등 중소·중견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제도도 대폭 늘어난다.
연구자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절차 개선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표준화?간소화 등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