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중 車 밀다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 2014-01-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D씨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경운기와 끈으로 연결해 견인하던 끈이 끊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를 밀고 있던 A씨가 미끄러진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당사자는 자동차가 밀리면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미끄러지면서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발표하고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욱이 전문견인업체가 아닌 개인이 견인할 때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사고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해소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보험회사는 연결된 끈이 끊어져 발생한 사고로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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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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