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1009조 2항을 개정해 배우자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50%를 우선 배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인 자녀와 공동 상속하는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1.5대1대1로 배분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피상속인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을 종전과 같은 비율로 배분해 배우자의 상속분이 커지게 된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상속규정이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도 자녀수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배우자 몫이 감소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대여명이 길어져 배우자의 생활자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반영됐다.
개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