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삼양식품, 2위 탈환 '찬물'

공정위, 26억24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4-01-06 오후 1:44:2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3위까지 떨어진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전력투구 중인 삼양식품(003230)에 악재가 찾아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총수일가가 보유 중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양식품은 이마트(139480)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612억원 상당의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까지 10년 동안 라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던 삼양식품은 한때 인기를 끌었던 '나가사끼짬뽕'을 이을 제품을 선보이는 데 실패하면서 그해 10월 오뚜기(007310)와 순위를 맞바꿔야 했다.
 
오뚜기는 '진라면', '스낵면', '참깨라면' 등 꾸준한 성적을 내는 제품 덕분에 지난해 내내 2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국물 없는 라면이 시장에서 유행을 타면서 삼양식품이 선보인 '불닭볶음면'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하반기 상승세를 이어갔다.
 
AC닐슨 기준 지난해 7월 11.5%였던 삼양식품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올라 11월에는 13.1%를 기록하면서 오뚜기를 0.8%p 차로 바짝 추격했다.
 
오뚜기는 지난해 하반기 10월을 제외하고는 13%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11월 13.9%를 기록했고, 줄곧 3위 자리를 넘봤던 팔도는 그해 7월 10.8%에서 11월 7.0%로 내려가면서 삼양식품과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초 라면 시장 2위를 놓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부과로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 경영의 문제가 실제 소비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서도 제외돼 업계 사이에서 '미운털'이 박혀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농심(004370)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6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삼양식품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에 따라 12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지만, 나머지 3개 업체는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2013년 7월~11월 라면 시장 점유율(4사 매출 기준, %). (자료제공=AC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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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