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예식장 측 착오로 결혼식 영상을 전혀 촬영하지 못했다면 신랑, 신부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이 경우 예식장이 촬영비용 외에 위자료 200만원씩을 신랑, 신부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강길연 판사는 김모씨와 아내 최모씨가 "결혼식 DVD 촬영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A웨딩홀 대표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12만5000원씩 총 42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과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도 피고와 피고 촬영기사의 과실로 DVD촬영을 전혀 하지 못해 결혼식 촬영 및 DVD 제공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 관해 "DVD 촬영비로 원고들이 각각 지급한 12만5000원과 DVD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각각 200만원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식 과정을 재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혼식 영상이 원고들에게 주는 의미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면서도 "DVD 촬영비용이 예식장 총 사용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결혼식 현장 사진촬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피고측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권씨가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결혼하기로 계약하면서 결혼식 전 과정을 DVD로 촬영해줄 것을 의뢰한 뒤 비용으로 각각 12만5000원씩 총 2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DVD를 촬영하기로 한 촬영기사가 일정을 잘못 알고 있었던 탓에 DVD촬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결혼식이 모두 끝났고 이에 김씨 부부는 권씨를 상대로 총 287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