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조특법 개정 불발시 경남·광주銀 매각 중단"

입력 : 2014-01-07 오후 3:46:52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우리금융(053000)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했다.
 
이는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500여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 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된다.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분할에 따른 자본 감소(16.1%)와 구주권 제출, 매매거래 정지를 거쳐 3월17일 재상장된다. KNB금융과 KJB금융도 같은 날 신규상장된다. 이 같은 절차는 이달 28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공자위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정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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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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