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응급 환자를 후송하던 중 환자의 가족들과 후송병원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화가나 일부러 돌아가거나 속도를 늦춰 운전한 소방대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진창수)는 김모씨(50)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응급환자의 구조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고의로 저속운행과 급정거, 경로 우회를 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환자 보호자의 의사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경로를 변경하게 되자 화가 나 소통이 원할한 도로에서 수 회 급정거를 하고, 시속 20~30km로 저속운행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급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 등은 의식이 없는 16세 환자와 가족들을 응급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후송했다.
보호자는 김씨에게 종전까지 치료를 받았던 Y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줄 것을 요청했고, 동석한 김씨의 상급자도 그렇게 지시했으나 김씨는 K병원이 더 가깝다며 일방적으로 차를 몰았다. 이후 K병원에 도착했으나 가족과 김씨간 승강이가 계속됐고 결국 김씨는 Y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차량의 급정거를 반복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속 20~30km의 저속운행을 했다. 다행히 환자는 그사이 의식을 회복했으나,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기까지 40여분을 구급차에서 보내야 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김씨의 이같은 행위를 자신의 뜻에 같이 하지 않은 상급자와 환자 가족들에 대한 보복행위로 보고 김씨를 파면했다. 파면 사유에는 이 외에 김씨가 2009년 한해 동안 35회에 걸쳐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1년에는 병가 목적으로 연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도 포함됐다.
이에 김씨는 "저속운행등을 하지 않았고, 해외로 출국한 것은 치료 목적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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