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요금 안내 잘못한 KT에 피해자 보상명령

입력 : 2014-01-14 오후 7:23:2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지난 2013년 4월, 유모씨는 홍성에 위치한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중고 휴대폰으로 3G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월 2만2500원)에 가입했다. 대리점 직원은 유모씨에게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해 매달 1만원씩 할인해주겠다고 설명했고, 유모씨는 이 요금제에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간 유모씨의 휴대폰 지급명세서에는 매달 2만2500원의 요금이 찍혀 있었다. 요금할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 대리점 직원은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입력하다가 신청자의 단말기가 요금할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신청인이 요금할인을 주장했지만 직원은 정상요금 2만2500원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서비스를 강제로 개통시켰다.
 
이에 유모씨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신청제도를 이용,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호소했다.
 
방통위는 14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 제1차 위원회'에서 이용요금을 잘못 안내하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KT에 부당징수 요금 등을 환급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운영하는 재정신청제도는 통신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통신서비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 혹은 이용자가 방통위에 손해배상 등 각종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게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고지의무와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또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완성되므로, 사업자가 승낙의사를 확인하는 전산입력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계약이 성립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KT) 고객센터와 홍성지사의 잘못된 안내,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할인요금 적용)에 반하여 정상요금을 적용한 일방적인 서비스 개통 등에 피신청인의 매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다만 피해자 역시 KT를 통해 정정안내를 받은 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정상요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KT에 피해자의 계약기간(2013년 4월24일~2015년 4월23일)동안 KT가 최초로 안내한 할인요금 1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왔겠냐"며 "이 문제는 KT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과 알뜰폰 시장 등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이번 문제는 사업자의 의도적 거짓말, 과잉 마케팅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면서 "재정신청 과정을 더욱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들이 직접 방통위에 재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이 문제는 개인의 요금할인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면서 "(피해자는) 8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재정신청한 것으로 볼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가 8개월동안 이 문제로 얼마나 힘들고 화가났을지를 생각하면 엄청난 정신적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때는 몇배로 더 과징금을 물던지 법적으로 벌금을 물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4년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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