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시세조종'..지난해 불공정거래 186건 접수

입력 : 2014-01-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지난해 시세 조종과 손실 회피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이들이 다수 적발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8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5건(31.4%) 감소한 것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고조됐던 정치 테마주 이상투자 열기가 진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사를 완료한 총 229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중 143건은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중에는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23건)이 뒤를 이었다. 
 
56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불공정거래 사례 중에는 시세조종을 한 적인 있는 이들이 재차 거래에 가담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를 한 적이 있는 사채업자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정한 사례가 총 57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가 유상증자 청약을 유도하고 주가하락을 막기위해 시세조종자들과 공모해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등을 적발, 해당 회사와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제공=금감원)
 
재무구조가 터무니 없이 부실한 한계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도한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인터넷방송의 증권방송 진행자가 기업사냥꾼 등과 공모해 특정 주식을 매수추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파생상품을 이용해 회사계좌와 개인계좌간 통정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허위 경영권 분쟁으로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지능적인 유형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와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고려하면서 투자해야 한다"면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등과의 협업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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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