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박삼구-찬구 형제 갈등, 전환점 맞을까

입력 : 2014-01-16 오후 6:57:43
◇지난해 9월 고(故)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클라크 박 여사의 장례식장.  박종구 폴리텍 이사장(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미영씨의 약혼자, 고인의 장녀 박미영 씨(사진=양지윤 기자)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금호家 형제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구 회장과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갈등 관계에 놓였다.
 
형제는 지난 2011년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계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는 등 독자 행보를 예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해 4월에는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다.
 
박찬구 회장 측은 2011년1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2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본격적인 결별 작업에 돌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위치한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본사를 청계천으로 이전하는 가하면 대법원에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상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박 회장의 이번 판결로 해묵은 형제 갈등이 해소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금호석유화학 측은 재판이 잘 마무리되면 화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박 회장이 형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박 회장이 1심 판결 직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형에 대한 앙금을 은연중에 드러났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악연으로 비롯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3년간 이어진 길고 지루한 공방을 펼쳤다"면서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와 본인의 무죄를 믿고 성원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박삼구 회장 측에서 화해를 제의하기 전까지는 관계 회복이 요원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장 오는 3월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아시아나그룹 측에 대한 금호석유화학 측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이어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12.61% 소유한 2대 주주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과 상호출자로 연결돼 있는 탓에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금호산업 지분율을 13%에서 10% 이하로 낮춰야만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분율을 낮추지 못하면 상법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최대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의 주총 의결권 보유 여부를 결정짓는 의결권 확정 기준 일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행사할 경우 금호산업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극도로 민감해 하는 사안이다. 아시아나 주주총회를 전후로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이날 박 회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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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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