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피지기)⑦하우스푸어도 웃을 수 있다

입력 : 2014-01-21 오전 10:06:0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집을 장만 해도 걱정,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세상이다.
 
그러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도 연말정산 때 만큼은 웃을 수 있다. 주택관련 공제항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집을 이고 사는 자와 집없는 자가 눈여겨 봐야 할 주택관련 공제항목을 살펴보자.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집값이 3억원 이하여야
 
먼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매달 납부한 이자부터 챙겨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 3억원 이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빌렸다면 공제 대상이다. 단 주택만 해당하고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차입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소득공제가 안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자.
 
◇주택마련저축은 연 300만원 한도 공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자가주택을 갖기 위해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바로 주택청약저축등인데 이것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인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가입자(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 등이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올해부터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년 12월31일)이 종료되면서 공제대상에 제외됐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면 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게 서류를 해결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은 최소 1년 이상 장기 저축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과세연도 중 해지했다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주택당첨 등으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들어 살아도 각종 소득공제 살펴봐야
 
다음으로는 집을 세들어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우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있다.
 
이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인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는 것이다.
 
이때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
 
또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에 대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즉 당신이 임차기간이 끝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받은 임차차입금을 이사할 집주인에게 직접 주면 안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반드시 대출기관을 통해 차입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한 경우만 소득공제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제 명세서와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챙길 게 많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자.
 
월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다. 이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주택 임차용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제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로, 세대주는 총 월세 납부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해 연 300만원 한도)
 
주의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다.
 
단 월세금을 신용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안 돼 공제혜택을 못 받는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지나칠 수 없다.
 
이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제도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31일까지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냈을 때 과세기간 동안 낸 이자상환액의 40%인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 것이다.
 
이때 집주인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해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입해야 하며, 임차인은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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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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