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유학준비생의 성적표를 조작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로 유학원 원장 김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중개한 유학준비생 이모양이 학업성취도가 낮고 석차가 좋지 않아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자, 지난해 4월 이양의 영문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문 성적표를 임의로 만든 뒤, 학교장의 직인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과 2012년 5월에도 의뢰인들이 직업이 없어 비자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학원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