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사장 "파업 징계, 법적 공감대 안에서 다룰 것"

최 사장 "사법기관이 판단, 원칙 지켜져야 예측 가능성 있어"

입력 : 2014-01-21 오전 11:12:35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징계 선처에 대한 질문에 "구속자 선처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고 원칙이 지켜져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법적 공감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지난 20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징계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봐주거나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파업 정도와 강도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거해 징계양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사진=뉴스토마토DB)
 
코레일의 부채 감축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부지 반환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31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를 찾아와야 자산 재평가를 하고 부채가 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토지반환 청구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시일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율촌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도 승소 가능성과 함께 소송기간도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정상적으로 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자노선 민간개방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최 사장은 "철도산업발전법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거나 국토부에 반납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운영권자를 선택할 수 있다"며 "단지 그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적자노선의 경우 코레일 자체적으로 반납을 고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완공되는 신규노선은 국토부가 운영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진지하게 적자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철도사업 비전과 관련해 최 사장은 "통일 이전에 철도 연결이 먼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며 "남북철도 연결된다면 굉장한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 투자는 코레일 재무상태 좋지 않은데다 특히 북한이란 문제가 있어 코레일 단독으로 투자 의향을 결정할 수 없고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투자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치권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서 최 사장은 2016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최 사장은 "취임 때부터 가장 강조한 게 3년 임기를 채우고 싶다는 것이었다"며 "사실상 시간적으로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그 때부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접었다고 생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사장은 "국회 안에 철도를 대변하는 분이 별로 없어서 내가 당선되면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난 총선에)출마했다"며 "지금은 철도산업 현장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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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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