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찰 수사관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인천지검 소속 박 모 수사관을 수뢰후 부정처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0월 자신이 수사 중이던 마약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뒤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자신에게 조사를 받고 있던 다른 피의자 2명에게 사건을 무마해 준다면서 10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수수하고, 이후 총 5건의 마약사건이 혐의없음 처리되도록 부당하게 수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 19일 박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에이미 해결사’로 알려진 춘천지검 전 모 검사(37)도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시 감찰을 철저히 하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해 국민들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조형물 '정의·질서·평화'(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