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해 논란에 휩싸였던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이 결국 해촉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임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제시의 수준을 넘어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또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하는 필요기구는 아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상근인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문회의는 통상 주 1회 개최되고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