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인공기' 화면 방영 MBC 제재는 위법"

입력 : 2014-01-24 오후 2:10: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북한의 인공기를 같은 화면에 배치시킨 이유로 문화방송(MBC)에 내려진 방통위의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24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인공기를 화면에 배치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기가 방송에서 널리 사용되는 점과 이러한 방송으로 불쾌감을 호소한 시청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공기가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BS와 채널A도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에 인공기를 게재했으나 제재조치나 고지방송명령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MBC는 지난해 5월22일 자사의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강조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가 배치된 영상이 배경으로 사용됐다. 
 
방통위는 같은해 6월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의 얼굴 바로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이유를 들어 MBC 뉴스테스크 관계자를 징계와 경고에 조치했다. 
 
MBC는 방통위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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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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