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고 위험' 표지판 설치했으면 지자체 사고책임 없다"

대법 "관리인 둬 물놀이 금지시킬 책임 없어"

입력 : 2014-01-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익사위험이 높은 장소 입구에 사고위험이 있다는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예방활동을 벌였다면 이후 발생한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하천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이모군의 유족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원도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도는 사고 지점 인근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갖췄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까지 관리인을 둬 물놀이를 금지하는 등 방호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고인도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면서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이빙을 하다가 체력이 소진해 발생한 것"이라며 "강원도가 사고지점에 관리인을 두고 위험표지를 설치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원도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은 사고가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2012년 7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다. 유족들은 강원도와 정선군을 상대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원도와 정선군에 4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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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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