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학교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중학생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해온 고교생들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여차례에 걸쳐 83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공동폭행)로 기소된 고모씨(23)등 4명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고씨 등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그들의 후배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공갈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으며 공갈 횟수가 많거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씨 등은 범행 당시 만 17~18세 정도의 고등학생들로서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대부분 용돈 등으로 사용되거나 선배들에게 다시 상납됐다”라면서 “고씨 등에게 공갈의 습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습공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에 있는 중학교를 다닌 고씨 등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 선배들로부터 “돈을 모아오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보복이 두려워 선배들에게 상납한 경험을 떠올리고, 중학교 후배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자신의 중학교 후배 5명으로부터 83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