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공산품과 전기제품은 물론 저가 수입제품과 어린이 용품 등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기업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4월부터 불법 ·불량 제품의 상습 제조·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산하 기술표준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안심의중인 '제품안전기본법'과 개정공포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조에서 유통·중개·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추진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기표원은 우선 제품안전에 대한 기업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종전의 안전인증 대상품목을 전기용품은 247개에서 148개로 통합 조정하고 18종의 공산품 인증범위도 10종으로 줄어든다.
또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자율안전확인 제도는 전기용품은 95개, 공산품은 60개 품목에 각각 적용된다.
기표원은 자율 안전확인을 통해 제품이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검사에서 제외하는 등 연간 6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해 결과를 책임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도 오는 201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불량제품 단속강화와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세계 수준의 안전명품 생산도 육성된다.
이와 함께 기표원은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해 파기하고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어린이 용품 등에 대해서는 시판품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입제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안전조치도 강화돼 세관장 확인물품을 지난해 18개에서 물휴지, 일회용 기저귀, 유아용 캐리어 등 23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고 오는 6월까지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제품안전 정보 교환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정부간 협약체결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소비자가 직접 불법, 불량제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제품안전망(www.safetykorea.kr)의 운영도 활성화 해 불법제품 신고접수시 개선, 수거, 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 2004년 3351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지난 2007년말 현재 7334건으로 3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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