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14일부터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기준이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10% 이상이고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급할 수 있다.
후순위채를 발급하더라도 원리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저축은행 상품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자산정이나 지급 등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낫다는 식의 광고도 못하게 했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해야한다.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이고 기관경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저축은행에 한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할부금융업 허용 요건과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규제 완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해서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건전경영과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했으며,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