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

각고 끝에 2심 승소했지만 쌍용차 "적극 항소" 입장 밝혀
장기파업 책임 47억 배상판결 항소심·해직 무효소송 계류 중

입력 : 2014-02-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009년 쌍용차 노동자 대량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7일 선고됐다. 법정다툼 5년만의 승소였지만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표정이 밝을 수 많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공장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줬지만, 죽어간 동지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겼다한들 얼마나 기쁘겠나 그런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5년 동안 우리 곁을 떠난 스물네명의 동료와 가족을 생각하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다"면서 "분향소에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됐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자의 아내인 권지영씨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안타깝지만 늦게라도 해고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당장 공장에 새 작업복을입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울먹였다.
  
◇쌍용차측 "재판부 판단 납득 못해..상고할 것"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판결이 1심과 달라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재판부가 '쌍용자동차의 회계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한 데 있다.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재판부가 적용했던 '회사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제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는 특별감정인으로 선임한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의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 차종의 판매량이 과소계상되고 구 차종 생산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이 과소평가되는 등 재무건정성 위기에 대한 사측의 판단이 적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측은 상고심에서 쌍용차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는 요건으로 법원이 제시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은 맞지 않고 회계보고서가 조작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심에서 사측을 상대로 승소했던 ㈜콜텍 정리해고자들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양측은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용차-노동자 사이의 또 다른 재판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와 경찰에게 총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 1인당 3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서울고법에서는 쌍용차에서 징계해고된 한상균 지부장 등 10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1심에 대해 사건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당시 정리해고가 부당했다는 이번 판결이 2심에서는 반영돼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날 재판부가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대계상 됐다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지난 2012년 2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와 삼정KPMG, 안진회계법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 김태욱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이르면 2월 20일 만료될 예정"이라며 이렇다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7일 오전 열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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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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