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회사들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이번주중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중에 영업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TM영업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보험사 대표가 보증하는 CEO 확약서를 받고 있지만 보험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속 TM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TM영업 중 독립법인대리점(GA) 등을 통해 비전속으로 계약된 직원들의 비중이 더욱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TM영업 재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7개를 대상으로 보험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TM영업 조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을 확인하는 CEO 확약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정보유출 사태로 불법 취득한 고객정보를 활용할 경우 보험사 CEO 징계까지 가능하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당초 CEO 확약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지난주까지였지만 1주간이나 미뤄진 것이다. 더욱이 11일까지 제출을 연기했지만 확인절차가 길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CEO 확약서를 12일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A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TM영업은 전화 녹취를 통해 고객정보 활용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속 TM이 아니라 아웃소싱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는 GA 등 비전속 TM조직의 고객정보 동의 사실 확인이다.
비전속 TM조직의 고객정보의 동의 사실 확인은 다음주까지 CEO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 하지만 이번 전속 TM조직의 CEO 확약서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비전속 TM조직의 고객정보 동의 사실 확인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외주 관리를 해오는 업체의 고객정보 동의 사실에 대해 보험사 CEO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GA 등 개별 대표들의 확약서를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 등 비전속 TM 조직도 개별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CEO확약서를 받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TM과 관련된 보험 종사자 총 3만1000명 중 영업제한조치로 영향을 받은 적극적 TM 보험종사자는 2만6000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이번 영업재개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사람이 1만7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비전속 TM 조직은 보험사들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보다 인력이 더 많은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이들 인력에 대해 정확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 등을 통해 TM을 하는 조직이 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봤을때 TM영업 재개는 사실상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TM영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보험사들은 비전속 TM영업 조직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풀어준다는 것은 다음 달을 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