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하도급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받은 돈 전부를 추징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이모씨(42)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2명에게는 징역 8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한 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양형이유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뇌물 액수를 흥정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송유관공사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과 건넨 돈의 액수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국내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2010년 7월 하도급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2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다른 업체대표 김모씨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등 300억 규모의 9개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