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대상변경 투자자 유의

입력 : 2009-0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신고서의 제출대상과 일괄신고서 이용요건, 소액공모 이용한도 등 증권 신고서 관련 사항이 많이 달라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자본시장법 연속 홍보의 일환으로 이 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증권신고서의 제출대상이 확대됐다. 증권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이 신규로 증권의 범위에 포함돼 이들 모두 신고서 제출의 의무가 생겼다.
 
합병 등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종전에는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공시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제는 같은 내용을 주요사항 보고서로 간략히 공시하도록 했고, 합병시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할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일관신고서 자격 요건과 소액 공모 공시서류 이용요건도 완화됐다.
 
금감원은 특히 발행인과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는 변경된 증권 신고서 제도의 주요내용과 실무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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