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차영씨(사진출처=차영씨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의 전 남편 서모씨가 아들인 A군과 친부관계가 아니라는 DNA분석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 사이에서 낳은 A군을 친자로 인정하라며 낸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서씨가 아들 A군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 대학병원으로부터 두 사람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과 사이에서 A군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조 회장은 A군이 서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먼저 증명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 A군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차 전 대변인은 전 남편인 서씨와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었을 뿐이어서 A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A군이 조 전 회장의 아들이라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