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두나라는 올해 상반기 중 FTA 정식서명을 추진하며 10년 안에 주요 공산품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 호주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아담스(Jan Adams)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호주 FTA 가서명식을 열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호주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 후 4개월만이며, 양측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FTA 정식서명(Signing)을 추진하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으로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호주는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조5859억달러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일곱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매년 교역규모와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한-호주 FTA 타결을 통해 양국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수출입 교역규모(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자동차와 가전제품 전자기기, 일반부품 등이 중장기적으로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자동차는 호주에서 수요가 많은(수입액 비중 76.6%) 가솔린 소형차(1000~1500㏄)와 가솔린 중형차(1500~3000㏄)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나머지 23.3%의 차량은 3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타이어와 TV, 냉장고,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전선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은 3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은 5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품목 수를 기준으로 61.5%를 10년 안에 관세철폐하고 38.5%는 10년 이후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양허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은 품목 수 기준 90.3%를 10년 이내에 관세철폐하고 나머지는 10년 이후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양허품목에서 제외한다.
산업부는 "다양한 예외수단을 확보해 한-미 FTA에 비해서는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며 "쌀과 분유,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품목 158개는 양허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저율관세할당(TRQ)와 계절관세, 부분감축,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낙농국인 호주와의 FTA인 만큼 일부 농산물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호주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