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법경찰권 확보..비리업체 과징금 100배 올린다"

입력 : 2014-02-14 오후 2:28:5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비리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리업체에는 과징금을 지금보다 100배나 높이고 비리 제보자에는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원안위 업무보고의 핵심은 '법이 바로 선 사회,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현하고 원전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에 원안위는 우선 원전비리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원전비리 정황이 발견되거나 품질서류 위조가 의심될 경우 내사 또는 압수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안전 설비의 입고·출고·사용·폐기 등에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고, 품질 감시대상 업체를 기존 원전 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비리 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비리 신고 포상금도 대폭 상향된다.
 
과징금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무려 100배나 올라가고,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비리 제보자에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비리에 연루됐다면 형벌을 감경하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규제도 강화되는데 원전 기자재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55%대에 머문 안전검사 현장 입회율을 2015년까지 80%대로 높이기로 했다.
 
방사능 방재 분야에서는 방재 연합훈련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합동훈련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원전사고 때 사업자가 부담할 보험금을 5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원자력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현안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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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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