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소유권 소송 승소

입력 : 2014-02-14 오후 3:32:0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인천터미널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롯데가 승소했다.
 
롯데는 신세계(004170)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관련, 14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해 4월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신세계는 소송에서 '임차권 침해 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롯데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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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