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5월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CJ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후 2달여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7월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 부사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보통 여론의 힘을 입어 거침없이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 검찰의 CJ그룹수사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았다.
오래전부터 CJ그룹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새 정부 들어 CJ그룹을 사정대상으로 삼은 것을 두고 ‘정권의 재벌 길들이기’ , ‘검찰의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CJ그룹의 해외법인을 샅샅이 뒤지는 한편, 나아가 CJ그룹 세무조사 로비의혹,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까지 수사를 이어나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들여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4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신 부사장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승연 한화 그룹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회장들이 지난 11일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부담을 느꼈던 검찰은 이번 이 회장에 대한 판결에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면서 “징역6년이 구형됐는데 징역4년이 선고된 것, 무죄 부분이 크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초 검찰인사에 따라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